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건물주의 갑질인가? 원칙인가?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4-01-25 0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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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건물주의 갑질 of 갑질’이라면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대 계약을 했다. 이후 월세가 꾸준히 올라 현재는 212만 5000원의 월세를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매달 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지난해 9월 월세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부가세와 수도세, 관리비는 별도다.  글쓴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회생 중이라 이런 조건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지만, 건물주는 만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가게를 옮기면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터졌다. 바닥 공사, 도배, 페인트까지 전부 처음 임대 시 기준으로 복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면서다. 지금까지 철거 580만 원, 도배, 페인트, 바닥 등으로 780만 원을 썼다고 한다. 심지어 철거공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한 달 분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일부는 “원래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 조건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계약서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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