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4일 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이 아파트 동 대표인 B씨는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대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의 남편이 밤에 자주 외출을 하고, 결혼기념일과 3살 딸의 생일까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불안했던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남편 노트북을 통해 남편 카카오톡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B씨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이 춘천으로 출장 간다고 했던 날도 B씨와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에서 변호사는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라”라며 “늦은 밤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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