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도 출소하면 등록되지만..‘신상공개는 5년까지만’

채나리 / 기사작성 : 2020-01-12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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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6년 발생한 신정동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다시 추적했다.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박모씨의 이야기

이날 제작진은 2명의 용의자를 지목했다. 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과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출소한 뒤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고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이에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우편물로도 해당 사실이 전해진다. 하지만 우편물은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캡처해 타인과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주소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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