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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정 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 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정 위원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함과 동시에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정위원은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6월 14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 결과와 같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오후 2시 정 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항소심 판결 역시 이날 나온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