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결국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3년6월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감독자간음, 성폭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의 이와 같은 만행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안 전지사가 자신을 성폭행, 기습 추행했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지사는 한 순간의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문을 갖으며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앞선 무죄 선고를 뒤집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비서라는 관계로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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