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태풍전야 속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수일동안 올렸던 온라인 지지운동으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검찰개혁공수처설치’를 검색어로 올리고 있다.
앞서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첫 번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분리시켜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한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설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6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법을 발의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 법무부가 공개한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대상에는 대통령 외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