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4-01-26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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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생이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SBS 모닝와이드에 따르면 18살 A 군은 지난 2022년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췌장이 파열됐다. 그리고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대구시가 사고 발생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청구 취지다. 손배 청구 금액은 2억 원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소송을 청구한 A 군보다) 부모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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