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학교가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운을 뗐다.
이어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와 검찰, 언론, 국회를 언급하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 신속,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뤄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역시 지난 7일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학생부 정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