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생기부를 공개해 논란을 사고 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삭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학생부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도 제출할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자신의 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의 딸인 한영외고에 NEIS 접속과 조회이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영외고에 행정행위 현황을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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