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 주더니... 뒤통수친다고?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4-02-01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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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보배드림
  한 편의점 점장이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네티즌들은 고소하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이 사진을 보면 ‘편의점 점장님’으로 저장한 사람의 메시지 153개를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최근 카카오톡은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점장은 “뒤통수를 치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알림 톡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편의점 점장은 시급으로 6000원을 지급했다는 게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만약 실제로 점장이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면 위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점장이)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시급 6000원이면 무효”라며 점장의 처지를 고소해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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