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유세는 안되지만 본 투표일엔 전화를 통해 '투표 독려'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신원을 밝히고 투표를 참여해달라는 방식은 사실상 지지 호소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국 후보들의 유세로 피로감이 한계까지 쌓인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앞서 선거 유세 기간에는 주민과의 마찰이 잦았다.
평택에 거주하는 박모(37) 씨는 "새벽까지 잠을 설친 3돌된 아기가 아침에 겨우 잠들었는데 특정 후보가 너무 시끄럽게 유세를 해 깼다"면서 "아기를 진정 시킨 뒤 항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거주민이 강하게 항의해 스피커를 끄고 가더라"라고 분개했다.
안양에 사는 최모(31) 씨는 "횡단보도 주변이나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차량 통행과 시민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당선된다 한들 무엇이 바뀌겠느냐"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을 위해 유세하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확답했다.
서초구에 하는 김모(38) 씨도 "교차로상 모퉁이에 아예 정차하고 유세를 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자신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놔 저런 짓에도 어쩔도리가 없다. 선거 전 지지만 바쁘지 당선 후 현수막 딸랑 걸고 그들이 한게 무엇인가"라고 강한 비난을 했다.
한편, 국회가 개정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소음 규제 기준에 따르면 유세 차량에 부착한 확성 장치는 정격출력은 3㎾, 음압수준은 127㏈까지 허용된다.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라면 허용 기준이 정격출력 4㎾, 음압수준 150㏈까지 완화된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심야55㏈)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소음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니 후보자 신고에 따른 사전 규제 방식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캠프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전화·문자 민원은 모두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면서 "해당 후보 측에 연락해 민원인에게 전화·문자가 가지 않도록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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