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란 ‘안건을 결재해 허가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 뜻으로는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을 뜻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을 지지해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감사하다”며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에도 저를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인사드린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국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처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시절부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조 장관은 학자로서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시민사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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