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추진한다.▲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돼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태어나면 한국식 나이로 2살이다. 다른 나라에선 0살로 계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오는 2023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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