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플러를 던져 10세 초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교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모친과 합의를 했으며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10)에게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B군은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열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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