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5% 넘겨 양당 전액 보전
19대 대선 대비 소폭↓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신고했다.▲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헌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47,83%,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8.56%를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2.37%를 득표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 중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 범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당시 민주당은 약 500억원, 자유한국당은 420억원, 국민의당은 약 46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로 정당이 청구하면 소폭 선거비용 보전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선관위는 다음 달 중 규정을 위반한 지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