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강제추행' 저지른 자가 부대변인이라니...

이현주 / 기사작성 : 2022-04-13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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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나는 국대다' 8강 진출자, 집행유예 전력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 토론배틀 '2022 나는 국대다' 8강 진출자가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유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 토론배틀 '2022 나는 국대다' 8강 진출자가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유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성추행 등 이력이 드러나 기용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서울신문은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서 8강에 오른 A씨가 지난 2018년 2심에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연인관계인 B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7년 7월 인근 주민 C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C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 후 추행했고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을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는 지난 2021년 TV조선에서 방송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다. 총 546명이 지원했으며 영상 심사와 면접을 거쳐 16명이 16강에 올랐다. 8강부터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최종 1,2위는 당 대변인, 3,4위는 당 상근부대변인으로 내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20일 '2022 나는 국대다' 모집 요강을 올렸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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