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받은 사실 몰랐다... 왜 구속상태로 재판받는지..."

이현주 / 기사작성 : 2022-04-13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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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 혐의 전면 부인
매주 1회 공판...증거조사 진행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사진=KBS뉴스 방송 캡처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의 첫 공판이 함께 진행됐다.

곽 전 의원은 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들 계좌를 추적한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푼도 없다. 이 내용(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제가 전혀 모른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공소장 기재 등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증거기록상 허구의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 지난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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