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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9일 검찰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난하기 위해 SNS에 허위임을 알면서도 글을 올렸다"며 재판부에 징역 10개월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살고 싶으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은 이 징계를 두고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 소명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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