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현재 해당 기준에 대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 하다가 12월 중순쯤에 폐업한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누리꾼은 '폐업 기준일 전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현실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폐업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인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