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해줄거면 '폐업기준일' 왜 정했냐 불만 발생

이종원 / 기사작성 : 2022-05-31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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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현재 해당 기준에 대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 하다가 12월 중순쯤에 폐업한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누리꾼은 '폐업 기준일 전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현실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폐업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인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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