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후 입국거부 된다면...'더이상 다투지 않겠다'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11-1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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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그가 한국에 오고싶어하는 진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서 그간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앞서 17년 전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와 만났는데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승준은 "기자가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고 답했다"면서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 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났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이어 유승준은 “지금 생각하면 떠밀렸던 것 같다.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이었다”며 “거기에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정사실로 돼버렸고 대놓고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군대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냐’는 질문에 “가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왜 굳이 TV에 나가서 그러냐고 만류했다. 나는 시민권 다 따놓고 국적 버려놓고 군대가겠다고 한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다.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 못했다. 당시 서울에서 사연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싿.

그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하다.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고 답했다. 

또한 F-4 비자를 고집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밖에 없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하나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입국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기환송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왔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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