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유튜브는 지난 26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3개월 수익 중단 처분'을 밝힌 것에 대해 '1개//월 수익 처분'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27일 오후 2시 48분 본 매체가 보도한 <가세연, 유튜브 수익 중단…일주일 방송 중치 처분·3개월 뒤 수익 창출 재신청'> 내용에 대해 '3개월이 아닌 1개월간 수익화 정지가 된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수익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정지된 채널은 중단으로 이어진 문제가 해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30일 이내에 수익 창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대표가 SNS에 올린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 받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유뷰트 관계자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의 콘텐츠 게시 권한이 일주일간 중지됐다"면서 "또한 반복적인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위반으로 해당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커뮤니티에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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