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으로부터 피소됐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여배우 A 씨는 지난 8월 16일 B 씨로부터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B 씨는 A 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그 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A 씨가 2020년 9월부터 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신속히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당시 A 씨는 "나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라며 새집 구매와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이에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고 차도 사줬다. B 씨는 지난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미루더니 지난 7월 중순 결별을 요구했다.이어 B 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인데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또 B씨는 2년 동안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B 씨는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8월 중순 무렵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에 B 씨는 A 씨에 대해 8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A 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 등 가리지 않고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드라이브 / 정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