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효력 정지 결정...의사면허 취소 절차 연기될 수도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4-18 16:37:07
  • -
  • +
  • 인쇄
조민, 당분간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사진=YTN뉴스 방송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조씨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시간을 벌게 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판결이 그 이전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부산대 처분 효력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조씨는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심리 기일은 미정이다.

 

이날 KB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이 연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는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내용이 입학취소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민 입학 취소됐는데...연구 부정 논문 미성년자 서울대 등 24명 진학, 입학취소 3명 뿐'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법원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면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입학 취소를 시키지 않았다면 모두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런데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 도대체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따르는 것인가. '공정'인가, '굥정'인가"라고 비꼬았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