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인기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초과 검출

유대현 / 기사작성 : 2020-12-11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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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아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12.5배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요·온수매트 등 1192개 제품에 대한 집중 안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문제가 됐고, 260개에 대해 리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이 된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코스마 아기욕조'는 바닥 배수구의 회색 플라스틱 뚜껑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기준치 0.1% 이하를 초과하는 61.262%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물빠짐 아기욕조'로 다이소, 쿠팡,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5000원~1만 4000원에 팔리고 있다. 


함유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화제로 쓰이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간과 심장 등에 영향을 주고 아토피와 천식 등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수리, 교환, 환불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다이소는 11일 회사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방문하면 구매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안내했다. 리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


한편 일부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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