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통과 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피해규모만 언급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4-28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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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
지난 2020년~2021년 코로나19 피해 규모 54조원 추산
현금 지원, 금융·세제지원 발표...최대 600만원 지급 유력 거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추계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 △세정 지원 강화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지난 2020년~2021년 입은 손실이 2019년 대비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인 경우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봤다.

 인수위는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 규모나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과 맞물려 있어 현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이에 손실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은 당초 예상됐던 방역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이날 서울신문을 통해 "추후 작업을 해서 결정할 문제로 지금 600만원을 드릴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4월 과세 자료를 활용해 손실 추계를 진행하고 이 결과가 추경에서 통과되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추가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일괄 지급 방침으로 해석하면서 차등 지급 방안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한다.  보정률은 100%, 6월 하한액은 100만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채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내놨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제 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등이 담겼다. 13개 세부 실천과제는 '새정부 국정 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 시 역점 과제로 추진되도록 검토한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인수위 측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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