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경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정 후보자 경북대병원장 재직...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경북대 괴위직에 재직 시 두 자녀가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경북대 괴위직에 재직 시 두 자녀가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경북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지난 2017년과 2018년 소속 기관장에게 자녀의 편입 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경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는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학연이나 지연, 종교를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정 후보자는 국립대 병원장으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딸이 자신의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으나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성적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후보자 딸은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고 전공 과목이었다.
정 후보자 측은 뉴스1을 통해 딸이 후보자의 수업을 듣긴 했지만 팀 티칭 방식이었고 15시간 중 1시간만 수업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일 진행된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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