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공판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 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에 휘말린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서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부터 1년간 31개 단체에 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 혐의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국정원 특활비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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