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대상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577명으로 이전 연도보다 약 161%가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작년 202만1011명으로 2020년보다 2.01%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은 자금을 끌어오는 데 출처가 불분명해도 집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인은 주택 구입에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종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내외국인 세금 부담이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주택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인은 국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거주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세금 징수도 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 사업자 관련 자료에서 중국인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394명 중 37%(885명)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 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