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변론기일 진행
다음 변론기일은 7월 7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교 측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회의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 변호인은 "의논을 통해 소지 여부와 제출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졸업생 측은 최근 학교가 끝마친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 결과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보류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08년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비대위도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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