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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 전화가 들뜷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A(38)씨는 "업무 중 처음보는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는데, 재차 전화가 와 거래처 인줄 알고 받았으나,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전화였다"면서 "인천에는 연고도 없는데 경기도민에 전화를 한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경기도민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서울에 서초에 사는 B씨(31)는 "한 번도 주소를 둔 적 없는 다른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 측에서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한다"면서 "차단 해도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같은 선거 전화와 문자는 투표 독려 등에 해당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수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후보자 홍보 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156건의 신고와 1만507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과태료 1건과 시정명령 104건 등 총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된 선거 홍보문자 관련 상담은 총 1만 1626건으로 집계됐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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