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유예기간 3개월

이현주 / 기사작성 : 2022-04-15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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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 진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사진=KBS뉴스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 

 

단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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