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네이버 캡처 |
김손비야 국민의힘 서울시 마포구의원 후보가 과거 김기덕 감독의 미투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8월 김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기사에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댓글을 14차례 작성해 A씨의 활동명이 알려지고 김 감독과의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를 기소, 법원은 김 후보가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년 7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가 2020년 5월 김 후보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은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김 후보의 괴롭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토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가 공직을 넘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향신문에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미투는 실명을 제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게 미투"라며 "A씨는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로) 다른 여배우의 이름이 거론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댓글에 실명을 쓴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김 감독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특정 배우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