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포된다.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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