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사진=빅히트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BTS 병역 특례 논의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병역 특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BTS병역 특례와 관련,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빠른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BTS 병역특례법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계류됐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