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 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 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다"며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언론사마다 이 팩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진영으로 갈갈이 찢겨진 민심의 또 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치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언론, 그것이 이 시대 언론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써 질문하자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는가'라고 되물었다.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박근혜씨라고) 불렀다"고 받아쳤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