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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날인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에 대한 추가경정(추경)안에 대한 중재를 나섰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날짜를 28일 오후로 잠정 결정 했으며,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로 의견을 주고 받았고, 본 회의 날짜를 29일로 잠정 연기했다. 또한 박 의장은 29일 오전 9시30분에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3+3 회동'(양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화를 주선,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 다시 모인 여야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29일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출한 주요 합의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지급 대상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전율도 100%로 확대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야여 합의로 추경을 처리한 것은 총 5차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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