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킬러 기준...표절률 평균 4.02%
가천대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쓴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사진=MBC뉴스 방송 캡처 |
가천대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쓴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이 고문의 석사 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천대는 이날 이 고문의 석사 논문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천대는 지난 1월부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고문의 논문에 대해 표절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1차 검증했다. 표절률이 높게 나온 '카피킬러'를 기준 표절 의심 문장 229개를 정성 평가한 결과 평가 결과 표절률이 평균 4.02%(2.09~7.12%)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이다.
가천대는 이를 토대로 "현재 기준으로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천대는 "학위 논문이 출판된 지난 2005년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며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