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폐업자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정우택 페이스북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폐업자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에 "폐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지역구를 둔 5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6조3000억원이 편성됐다"면서 "이 가운데 24.5조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신규)+2·4분기 보정률 100%의 손실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7일 이전 소급적용이 불가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37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과 중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370만명에 대한 추산은 지난 1월 17일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일 영업자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코로나 발생부터 손실보상법 개정(21년 7월 7일)이전 기간에 발생한 폐업자에 대한 지원 추계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향후 국회 추경 논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 7.7 이전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