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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급 Batch-Ⅲ 이미지▲사진=방위사업청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1조5068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17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 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 372억 원 등을 감액하고 장병급식비 등 1125억 원을 증액하는 등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소되는 부분은 피복·의무물자·교육용 탄약 등 3320억원, 시설공사 42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훈련 축소 67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 및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삭감안에는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요청해 증액한 병영기본시설 770억 원, 간부주거시설 1036억 원, 전투화·운동복 등 83억 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 원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해상초계기-Ⅱ 1359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Ⅱ) 270억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200억원 등 방위력 개선비 5550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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