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대검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56) 의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56) 의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3일 "성비위 사건은 당에서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박 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피해자를 의원면직시키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직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