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OK |
KOK Foundation은 KOK/KOK Play 고소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KOK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3월 일본인 KOK코인 투자자들 97명이 KOKPLAY 운영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범죄의 혐의가 없어 2022년 6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KOK Foundation은 ▲KOKPLAY 어플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KOK코인 또한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됐다는 점 ▲KOK코인 사업 구조상 투자자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이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될 이유가 없는 점 ▲코인 발행자들이 다른 투자자의 보상을 위해 기존 투자자가 맡긴 KOK코인을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KOK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실거래 및 현금화가 가능하여 자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는 서울강남서의 수사결과통지서를 공개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가상자산을 이체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KOK코인이 교환 지급되고 이후 채굴보상 등 각종 보상으로 코인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보면 고소인이 이체한 가상자산은 KOK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KOK코인은 KOKPLAY를 통해 콘텐츠구매가 가능하고 현재에도 여러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판례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이처럼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KOK코인의 거래행위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KOK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일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아이디를 생성한 후 내부거래를 통해 KOK코인 출금을 시도했으며, 실제 고소인들이 재단측에 투자금 반환요청을 제대로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어 이번 고소 건에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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