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10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행해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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