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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주말이나 휴일에 대형마트에 들러야 한다면 휴무일을 미리 꼭 확인해야 한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점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점해야 하며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2일 제정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마트와 점포에 따라 상이하지만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휴무일은 대체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휴무다. 외국계 마트인 코스트코와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동일하다. 9월의 경우, 11일과 25일이 해당되나 지역 및 점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휴무 일정은 각 유통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더드라이브 /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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