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해인 양의 부모는 민식이법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해인이법은) 3년 7개월을 기다렸다. 발의만 하면 전부 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난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에서 교육 받고 뛰어놀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부탁드리는 것이니, 약간의 의지와 관심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해인이의 안타까운 소식에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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