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사원, 매매 종사원 등으로 불리는 정식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 거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자동차매매 종사원 교육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하며, ‘매매 종사원증’ 발급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단지의 안내문이나 언론보도,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 언급하는 '매매 종사원' 확인이 바로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 ‘매매 종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를 뜻한다.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한국연합회) 측에 따르면, 매매사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매매사원증 유효기간 이 지나기 전에는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과정은 총 8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자동차매매 시장 개요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영업 회계 관리 ▲고객 응대 예절 ▲중고차 매매 관련 전산처리 ▲중고차 매매 및 알선 영업 실무 ▲중고차 영업, 마케팅 기본 ▲중고 매매 관련 업종 및 정보를 다룬다.
보수과정은 총 4시간으로 이루어진 ▲중고차 시장 개요 및 영업기초 ▲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매매 회계 처리 및 전산 활용 ▲고객 응대 예정 및 서비스 마인드 내용을 다룬다.
한국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후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정식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고 및 침수여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 교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연합회에서 2019년부터 재교육을 포함한 교육이수자는 약 6만5000명으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사원 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이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