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중고차 딜러가 되는 관문, “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부터 받으세요”

박진희 / 기사작성 : 2023-02-23 07:42:40
  • -
  • +
  • 인쇄

 

중고자동차매매사원매매 종사원 등으로 불리는 정식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 거치는 관문이 있다바로 자동차매매 종사원 교육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3조의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하며, ‘매매 종사원증’ 발급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단지의 안내문이나 언론보도중고차 플랫폼 등에서 언급하는 '매매 종사원확인이 바로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 ‘매매 종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를 뜻한다.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이하 한국연합회측에 따르면매매사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매매사원증 유효기간 이 지나기 전에는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과정은 총 8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자동차매매 시장 개요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영업 회계 관리 고객 응대 예절 중고차 매매 관련 전산처리 중고차 매매 및 알선 영업 실무 ▲중고차 영업마케팅 기본 ▲중고 매매 관련 업종 및 정보를 다룬다.
 
보수과정은 총 4시간으로 이루어진 중고차 시장 개요 및 영업기초 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매매 회계 처리 및 전산 활용 ▲고객 응대 예정 및 서비스 마인드 내용을 다룬다.
 
한국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후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정식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고 및 침수여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 교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한국연합회에서 2019년부터 재교육을 포함한 교육이수자는 약 6만5000명으로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사원 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이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