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2022년 4월 11일 22년도 적성(갱신)검사 “지금 하면 10분, 연말에는 2시간”캠페인을 북구 태전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대구지역‘22년도 올해 적성(갱신)검사 대상자가 143,522명으로‘21년도 37,448명에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숫자다. 이는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운전면허 제1종 적성검사(7년) 및 2종 면허갱신(9년)주기가 기존 7년(9년)에서 10년으로 통일되고, 갱신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올해 3월까지 대구지역 적성(갱신)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전체 7.3%로 10,493명이다. 여전히 대상 운전자의 92.7%인 133,029명이 적성(갱신)검사를 미루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대상자들이 하반기 및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적성(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2종은 과태료 2만원이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재 응시를 통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만일 5년이 경과했다면 이때는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해야 한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노유진 단장은 “ 지금 시험장을 방문하면 적성(갱신)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면 가능하지만, 연말에는 2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으므로, 2022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대상자는 미리미리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길 바랍니다.”고 당부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성(갱신)검사를 지금 받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윤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