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TUV SUD Korea(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대표이사 서정욱)는 27일(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운전능력평가 분야 상호업무 협약식」을 가지고 도로교통법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 평가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김인석 교통과학연구원장,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서정욱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UN(국제연합)의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또한 도로교통법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기반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는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안전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과정을 통해 적정수준의 안전운전능력을 인정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은 상황을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하는 모든 기능을 자동차 스스로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전능력의 평가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가R&D사업)을 통해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부터 경찰청 소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참여해, 자율주행 운전능력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향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 해 도로교통법 기반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차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운전면허와 같이 자율주행차도 도로운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기반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체계 개발에 양 기관 관계자분들이 서로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정욱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대표이사는 "안전을 핵심 가치로 하는 티유브이 슈드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티유브이 슈드는 독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