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차)를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긴급차 교육’이수를 당부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한 용도로 운전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이용하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또한, 일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긴급차 길 터주기 의무사항이 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긴급차 중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차 운전자는 교육주기를 확인하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란다”며, “긴급차 우선통행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긴급차가 원활히 지나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