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코리아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이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도 언급했다.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는 것이다.
또한 시정 내용에는 연료비 절감 금액도 운전자들의 사용환경, 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도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약 2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테슬라가 지난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더드라이브 / 전소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