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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사진=연합뉴스 |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5일 경찰국 신설 및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전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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